[금감원 Q&A] 출국 전·해외 체류 중·귀국 후…해외 카드사용 A to Z 가이드
최근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 1.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카드사(신용카드업 겸영은행 포함, 이하 동일)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화 결제시 승인이 거절되고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되므로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므로,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여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미리 대비하세요.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면 카드 분실·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하여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휴대폰으로 안내되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 1.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목적 카드 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이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트래블카드 분실·도난시에는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다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2. 필요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sa,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는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3일 이내 긴급대체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 후 1.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세요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세요 해외 체류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안내드리오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