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다"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자 사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ㆍ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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