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힘 해산' 언급하는 정청래…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 당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썼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언급하는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4항에 나와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곧바로 해산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산의 계기는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었다. 통진당의 '지하혁명조직'이 수도권의 전화국이나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체포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주체사상에 기반했고 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주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당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활동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 해산 여부는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있다. 내란특검이 실제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밝혀낸다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내 유력 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당 의원 45명이 몰려간 것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의 다수 인사가 '내란선동 참가·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같은 논리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도 비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탈당했으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경우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깊게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부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