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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업장서 임금채불 등 법위반 12건 적발

'괴롭힘' 가해자 입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동료들로부터 벽돌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고용부는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외국인 8명이 포함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A씨에게 줘야할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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