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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추천한 대상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복권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이들이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한 이들이다.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돼 비판을 받자,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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