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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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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 직후 법무·대법 종합감사…사법농단 수사 '채찍' 전망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에선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법원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 목표를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금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대검 국감 직후인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그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3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구속 이틀째인 28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내세워 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 이어진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률 90%를 보여 '방탄판사단'으로 불리게 된 법원이 애초 임 전 차장을 부담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꼬리'로 봐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당은 또한 법무부에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 관련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의로 대법원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2018-10-28 15:17:46 이범종 기자
소방 관할면적 서울-강원 58배 격차 "소방공무원 국가직 서둘러야"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심각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8일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관할면적이 1인당 2.1㎢인 반면 서울은 0.1㎢, 강원은 5.8㎢로 58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1548명인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은 1만8371명이다. 이 가운데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 역시 2593명이 필요한 경기도였다. 소방인력부족율은 평균 31.1%였다.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다. 반면 전남은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인 반면, 도는 37.5%로 2.1배 더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 31개였다.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이다.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2162만원인 인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8 14:19: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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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9)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이 최근 이슈가 되었다. 연인에 대한 분노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과거 배우자에 대한 폭행 및 살인사건은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한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감정의 조절능력 부재와 분노조절장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실상 작금의 대한민국은 분노조절장애가 만연해 있다. 다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자신의 그런 장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나 뉴스를 장식하는 각종 싸움과 살인사건 등이 조절장애 즉 감정의 절제 및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상대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단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적잖이 존재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나와 다름을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그냥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각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증오하고, 심지어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진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립보행이나 불의 사용 등 그런 원초적인 능력보다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야말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상대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목소리 큰 것이 강한 것이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것이 더 강하고 멋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 설득과 이해와 대화를 통해 상대의 감정까지도 자발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들 줄 아는 것이 세련된 인간관계이자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관계의 전략이자 처사이다. 우리는 그런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의견이 상대에게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가 생기고 그것을 폭력으로까지 드러내는 것은 연인관계든 부부관계든 애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비정상적 집착에 불과하며 지극히 육적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집착과 사랑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런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는 법이다. 인간은 언어 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격이 느껴지기 마련이고 표정과 숨소리 하나에도 그 사람의 품격과 총체적인 됨됨이가 드러나고 느껴지기 마련이다. 외관상 강한 것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니며, '외유내강' 이라는 말처럼 반듯하고 분명하며 스스로에게는 어질 수 있어야 한다. 유한 언어와 미소 짓는 얼굴이 상대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모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감정에 감정으로 맞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으로는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만 증폭시킬 뿐이다. 남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극단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 평생을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옷깃만 스쳐도 상대에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아닐까.

2018-10-28 13:44: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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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지하철 공공미술의 문제

1974년 1호선이 첫 개통한 이래 40여년 이상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남아 있던 지하철에 심미성을 담보로 한 각종 미술작품들이 들어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철도'처럼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절차를 밟고 있는 예도 발견할 수 있다. 지하철이 생활 속 문화공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와 높아진 문화수준 및 향유에 관한 권리, 공공의 장소를 시각적으로 쾌적하게 만들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놓여 있다. 즉, 더 이상 물리적인 기능으로서의 도시 환경에 만족하지 않게 된 시민의식의 변화와, 갑갑한 미술관에 들어앉은 권위적인 미술에 수동적이지 않은 문화태도, 임기 내 무언가 눈에 띄는 정책을 통한 치적을 갈망하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지하철 공공미술 확대와 유속을 빠르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뜻 없이 정해놓은 지하철 노선도의 색깔처럼 정작 '미술'의 수용방식은 매우 단선적이다. 공공미술이 일상 속에 녹아든 시민 소통의 예술이라지만 어설플 땐 그저 '공해'일 뿐임을 증명하는 사례도 없진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술을 '장식'으로 보는 정책자들과 기획자들의 시각이다. 이는 미술을 공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그러하듯 지하철 미술의 적지 않은 수는 '환경미화'에 준한다. 미술이라는 언어를 통한 사회적 담론의 기제로 기능해야 하는 공공적 관심으로서의 미술과는 거리가 멀다. 미술의 접목을 '공공의 선'으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의 욕망도 문제이다. 이렇게 설치했으니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시민들의 문화적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둔갑하고, 그 기대감은 다시 치적이 되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의해 강조되는 것은 미술로부터의 어떤 극적인 발화일 뿐, 미술 특유의 사회적?문화적 의제로서의 기능과는 무관하다. 그러다보니 창의적 문화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럴싸한 텍스트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결과물은 늘 인공성이 넘치는 도시에 또 하나의 가공된 조경과 차갑고 인위적인 미술형식이기 일쑤다. 결국 지하철 공공미술의 현재는 관련법과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식된 제도적 공공성과 지역성이 간신히 결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설치-감상'이라는 단순한 코드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물리적인 완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공동체의 이슈를 시민 스스로 창출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한다. 그나마 지하철을 죽은 지하공간이 아니라 예술생산과 소비를 잇는 문화예술의 교량으로 바라보는 건 다행이다. 허나 지하철 공공미술이 나아갈 방향은 미술의 장식성을 벗어나 개인과 지역, 공동체 간 창의성과 통합성을 내세우는 문화적 공공성의 실현에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술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며,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하는 공론의 장이 공공미술임을 기억해야 한다. 미술을 매개로 한 생산적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참다운 역할이자 가치임을 상기해야 한다. 결과물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형에 불과한데도 온갖 미사여구와 의미를 덧칠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라.■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0-28 13:44: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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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기소율 21% "엄중처벌 요원"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의 기소 비율이 지난 5년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의원실이 26일 검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돼,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8-10-26 21:2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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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여당, 임종헌 영장심사 전날 중앙지법 우회 공격

검찰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을 25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 현황과 과거사 진상조사 진척 등을 물었다. 이날 국감은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대비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기각될 지 모르겠다"며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검찰은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23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법리를 적시했고, 자신도 영장의 요지를 읽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의 연내 마무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수사 협조를 약속했던 대법원의 비협조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농단 관련자의 무더기 무죄 판결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중요 수사 자료가 사라졌다가 뒤늦게 공개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이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기록이 검찰에 다시 제출된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해당 통화내역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성남지청이 5만명 중 14명의 통화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를 CD에 별첨하지 않은 점 ▲당시 팀 단위로 일한 검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많다고 따져물었다. 문 총장은 대검 사무실 전체를 살핀 뒤 당시 수사검사에게 묻고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통화 내역이 원본과 같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8-10-25 15:52: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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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간접침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산업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를 직접 침해하지 않고도 특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특허 간접침해'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간접침해란 침해의 전 단계로서 특허침해로 이어질 개연성 높은 예비적 행위를 뜻하거나,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서 판매하여 최종조립에 의한 특허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①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간접침해 요건을 정리해 보면, ①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② 타용도가 없을 것(핵심 요건), ③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④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을 요한다. 위 요건 중 대부분은 직접침해 요건과 동일하나, '②타용도가 없을 것(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일 것)'이 추가되어 있고, 이 요건이 간접침해 판단의 핵심이다. '타용도가 없을 것'이란 경쟁업체가 어떤 부품 하나를 제조했을 때 이 부품이 특허발명에만 쓰이고 다른 제품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용 부품의 제조행위를 간접침해로 간주한다. 타용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론적·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쟁업체가 생산한 부품 등이 타용도가 없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입증해야한다. 따라서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간접침해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경우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구성들(부품 등)은 타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타용도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나치게 간접침해 인정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간접침해 규정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다소 구제를 받을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용도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간접침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해 침해피의자는 직접침해보다 간접침해의 비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므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범위가 가장 협소하여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7개국 중 미국이 간접침해 인정범위가 가장 넓고, 한국이 가장 좁다.(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중국 = 한국) 한국, 중국은 전용품까지, 일본은 전용품, 중성품, 순행위 중 일부에, 영국·독일·프랑스는 모든 물품에, 미국은 모든 물품 및 순행위까지 간접침해가 인정된다. 특허권자 보호 측면에서 간접침해 범위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간접침해는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나, 특허권의 명시적 권리범위를 넘어선 보호이기도 하다.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부품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일반 거래계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끼칠 염려가 상존한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와 '거래의 안정 및 공정한 경쟁'이라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2018-10-25 15:38: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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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청장비 수십대, 3년간 허가 청구 안해…"정말 안썼나"

감청설비 수십대를 보유한 검찰이 3년간 통신제한조치(감청)을 청구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5년부터 법원에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반면, 감청설비는 82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청설비는 유선전화 57대, 무선송수신기 22대, 팩시밀리 3대로 파악됐다.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어 검찰 소유의 감청설비 수 역시 과기부에서 집계한다. 반면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이 감청설비 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과기부 자료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이 2015년~2018년 7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했다면, 이는 불법 감청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결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에 내장된 감청 프로그램을 악용해 2004년 12월~2010년 11월 법원의 영장 없이 시민단체 수십 곳의 인터넷 게시판과 사건 관계자 십수명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감청은 하지 않지만, 감청장비는 보유하고 있다는 대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찰나에 과기부의 자료를 보게 됐다"며 "영장 없는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니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의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엄중히 형사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5 13:20:43 이범종 기자
'회삿돈으로 200억대 개인별장 의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송치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24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별장을 갤러리·영빈관·연수원 등 목적으로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와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고 본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원대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건축 전과정이 이 부회장 주도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참고해 송치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별장 건축비 횡령 혐의를 담 회장에게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횡령에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오리온 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이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했다"며 "시공사는 당시 조경민 전 전략담당사장이 운영을 총괄했던 건설사 메가마크로 설계부터 시공,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조 전 사장이 내렸다"고 항변했다. 또한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최초에 영빈관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만 요가룸, 와인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외욕조는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설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오리온은 건물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1098명) 사용됐고,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가구 역시 영빈관으로 건설 중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입한 가구가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2018-10-24 17:37: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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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전날 대검 국감…사법농단·과거사 쟁점

검찰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질의가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대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다음날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본다. 영장 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교두보인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 시급한 민생 사건 수사를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측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 총장에게 권고안을 내왔다. 이 밖에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등 12건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장씨 사건이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장씨 추행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를 재조사해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 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진상규명 성과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18-10-24 14:41: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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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철도 내 성폭력…"철도경찰대 늘려야"

철도 내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10건이던 철도 내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785건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철도범죄는 15만2830건 발생했다. 절도·폭력·성폭력 등 형사범은 같은 기간 7539건이 발생했다. 소란·무임승차·불안감 조성·무단출입·구걸 등 경범죄는 14만5291건이었다.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에서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의 경우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죄질이 무거운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특히 늘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0-24 12:22: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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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환자 난동 증가추세 "의료진·환자 안전 빨간불"

#1. 2016년 말 모 국립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A씨는 밤늦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사 바늘과 과도를 들고 병동 간호사들을 위협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소동을 멈췄다. #2. 같은 해 다른 환자는 모 국립대 병원에서 회진하던 B 교수의 관자놀이를 샤프로 가격했다. B 교수는 얼굴 부위를 5바늘 꿰매야 했다.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폭력과 욕설로 난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해 의료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4일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발생한 폭행·난동 사례는 286건(응급실 내 11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24건(응급실 8건)에 불과했던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9건(응급실 11건), 2016년 71건(응급실 35건), 2017년 66건(응급실 26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만 96건(응급실 34건)의 폭행·난동이 발생해 이미 4년 전의 4배로 뛰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난동도 급증하고 있어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의료진을 성추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2014년 진료차 모 병원 통증센터를 찾은 70대 남성 C씨는 간호사실 앞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여의사 D씨의 엉덩이를 2차례 만졌다. 의사의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씨를 연행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난동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지방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을 권유 받은 E씨는 퇴원을 거부하다 의료진에게 폭언하며 소화기를 분사했다. 환자나 보호자는 대체로 의료진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특히 286건의 폭행·난동 중 47건(16.4%)은 주취자가 저질렀다. 박경미 의원은 "상황에 따라 심신이 약해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진에게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병원 내 난동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4 11:48: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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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10-23 21:20:3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