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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감청장비 수십대, 3년간 허가 청구 안해…"정말 안썼나"

박주민 의원실



감청설비 수십대를 보유한 검찰이 3년간 통신제한조치(감청)을 청구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5년부터 법원에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반면, 감청설비는 82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청설비는 유선전화 57대, 무선송수신기 22대, 팩시밀리 3대로 파악됐다.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어 검찰 소유의 감청설비 수 역시 과기부에서 집계한다.

반면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이 감청설비 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과기부 자료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이 2015년~2018년 7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했다면, 이는 불법 감청이라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실



지난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결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에 내장된 감청 프로그램을 악용해 2004년 12월~2010년 11월 법원의 영장 없이 시민단체 수십 곳의 인터넷 게시판과 사건 관계자 십수명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감청은 하지 않지만, 감청장비는 보유하고 있다는 대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찰나에 과기부의 자료를 보게 됐다"며 "영장 없는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니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의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엄중히 형사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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