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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여당, 임종헌 영장심사 전날 중앙지법 우회 공격



검찰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을 25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 현황과 과거사 진상조사 진척 등을 물었다. 이날 국감은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대비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기각될 지 모르겠다"며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검찰은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23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법리를 적시했고, 자신도 영장의 요지를 읽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의 연내 마무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수사 협조를 약속했던 대법원의 비협조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농단 관련자의 무더기 무죄 판결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중요 수사 자료가 사라졌다가 뒤늦게 공개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이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기록이 검찰에 다시 제출된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해당 통화내역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성남지청이 5만명 중 14명의 통화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를 CD에 별첨하지 않은 점 ▲당시 팀 단위로 일한 검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많다고 따져물었다.

문 총장은 대검 사무실 전체를 살핀 뒤 당시 수사검사에게 묻고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통화 내역이 원본과 같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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