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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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