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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기소율 21% "엄중처벌 요원"

백혜련 의원실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의 기소 비율이 지난 5년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의원실이 26일 검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돼,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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