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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회삿돈으로 200억대 개인별장 의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송치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24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별장을 갤러리·영빈관·연수원 등 목적으로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와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고 본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원대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건축 전과정이 이 부회장 주도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참고해 송치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별장 건축비 횡령 혐의를 담 회장에게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횡령에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오리온 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이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했다"며 "시공사는 당시 조경민 전 전략담당사장이 운영을 총괄했던 건설사 메가마크로 설계부터 시공,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조 전 사장이 내렸다"고 항변했다.

또한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최초에 영빈관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만 요가룸, 와인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외욕조는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설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오리온은 건물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1098명) 사용됐고,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가구 역시 영빈관으로 건설 중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입한 가구가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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