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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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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특혜 제보 조작' 이준서 영장심사 "나는 무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제보 자료를 넘긴 당원 이유미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씨가 조작한 음성 제보에 등장한 이씨의 남동생도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해당 제보에서 문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 목소리를 연기한 인물이다. 이르면 11일 늦게 결정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단독으로 제보를 조작했지만, 사실상 이를 부추기고 일부러 검증을 소홀히 한 이 전 최고위원을 실질적인 주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지난 5월 5일 해당 제보를 폭로한 부분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당의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한 같은 달 7일 기자회견에서는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를 각오하고 행동함을 이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허위 제보 지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수차례 요구한 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11 13:45: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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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뇌물' 신계륜·신학용 대법원서 징역 확정

학교 이름 바꾸는 법 개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현역이던 19대 국회 시절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을 교명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돕는 대가로 2013년~2015년에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에서 2500만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에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신학용 의원만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11 13:45: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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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장악 문건 읽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2심 구형 연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이 10일 검찰 측의 요청으로 2주 간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신청해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위해 15분 뒤 속행한 재판에서 "그간의 방대한 증거 조사와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기존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이 결심공판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요구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대로 준비된 질문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자고 했고, 검찰 측은 입장을 정하겠다며 휴정을 요구해 재판이 15분간 다시 미뤄졌다. 검찰 측은 이날 공개된 문건 등을 토대로 최종 의견 진술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된 검찰 측 요청과 변호인 측의 동의로 결심공판 일정 가운데 최종 의견진술 일정을 2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4일 결심공판은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만 진행된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된 검찰 측 신문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2017-07-10 23:32: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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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발가락 아파서…이재용은 "증언 거부" 법정 대면 무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7일) 왼발을 심하게 찧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의 통증이 심각해 거동은 물론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상처를 치료한 이후인 11일부터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 거부 취지를 담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검찰 역시 증언 거부가 예정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판례 등을 들어 삼성 측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증언이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 측은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므로 불리한 사실이라 볼 수 없고, 진정성립 여부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증인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없으니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삼성 관련 증인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정성립 여부가 증언 거부 대상이라는 2012년 판례를 들어, 진정성립 거부를 인정했다. 이어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어도, 공범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해서 조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 역시 유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관련 증인이 삼성의 뇌물공여죄로 재판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스포츠구단 담당자로 대한승마협회에서 파견 근무한 김모 씨는 같은날 오전 공판에서 정유라 씨가 탄 말들의 구입 과정에 대해, 서류작업만 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7-07-10 20:49: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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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SNS 장악 문건' 증거 채택 불발로 휴·개정 반복

검찰이 10일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채택이 불발돼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됐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15분 뒤 속행한 재판에서 "그간의 방대한 증거 조사와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속행한 재판에서 검찰 측이 결심공판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요구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일인 이날 준비된 질문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자고 했고, 검찰 측은 입장을 정하겠다며 휴정을 요구해 결심공판이 15분간 다시 미뤄졌다.

2017-07-10 15:04: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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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윗선수사' 본격화…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가짜 제보를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가짜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당원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유미 씨로부터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가짜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는 해당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결론 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하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5월 8일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된다 하시니 미치겠어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하고, 7일 그와 이씨의 대질 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겹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09 13:46: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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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법정서 만난다…'진술 거부' 가능성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증언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 씨는 불출석 의사를 밝혀 두 재판 모두 공전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1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로 마주한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승마와 미르·K재단 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과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진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특검 측이 진정성립 인정 여부와 자신이 승마 협회장이 된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시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가능성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언하지 않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역시 지난달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박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추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이 지난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증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장 전 차장 등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는 삼성 측이 제공한 말을 탄 정씨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정씨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반쪽짜리'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씨 측은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된 재판이어서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박 전 대통령·최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공범 관계로 본다.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특검에 제출한 김건훈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 제출 과정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2017-07-09 13:46: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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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7억 배상…변호인 "소극적 판결에 유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가족이 국가와 수사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과 필적 감정을 담당한 김모씨가 강씨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배상액은 5억2900여만원으로, 앞서 무죄로 밝혀진 형사재판 보상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점을 반영했다. 강씨의 부모는 각 2000만원,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 형제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필적 감정에 대한 기본 원칙도 안지켰고, 그 감정이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강씨가 3년 이상 복역하고 풀려났다"며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강씨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공개되고, 학생을 자살로 몰아넣은 부도덕한 사람이 돼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강씨는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로 인해 사건 이후 태어난 원고의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에서 힘들어한 가족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원고 강씨의 수사 및 재판, 복역과 현재에 이르는 정신·물질적 피해와 통화가치 변동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금 책정 근거를 들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20년이 넘게 지나는 등 강압 수사 부분에서 소멸시효가 된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도 들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의 소송 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찌보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해자이고 몸통이라 할 수 있고, 대필조작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휘·진행한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정했다"며 "그런 수사의 틀 안에서 움직였던 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마무리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검사들이 당시 강씨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필적을 은폐하거나 인멸하거나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며 "폭압적인 수사에 변호인 접견도 수차례 거부하는 식으로 강씨를 고립하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수사 프레임을 끝까지 짠 부분이 많은 기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특히 이런 과거사 사건에 대해 종래 법원이 형성해온 법리마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며 "종래 법원은 피해자(원고)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을 때, 가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났음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향후 항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2017-07-06 16:18: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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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출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치즈 통행세' 등 친인척을 동원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했다고 본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06 13:06: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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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길 주저했다고 감금 아니다"…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6일 "당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주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강기정·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들 의원들에게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3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한 조치를 위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붙잡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집 앞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된 점 ▲권은희 수사과장 등과 원활히 연락한 점 ▲실제로 경찰에게 안전 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고, 경찰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해줄테니 나올 것이냐'고 물어본 점 ▲매우 많은 기자가 복도에서 취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경찰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강제로 막거나 붙잡았을 것이라고 추측이나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605호 앞 또는 주위에 대기했을 뿐, 나오지 못하게 막을 의도는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605호에 오래 머물수록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605호에서 대부분의 노트북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됐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감금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때 주저할 수 있다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며 "이는 국정원 심리전담반으로서 개입한 상황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스스로 주저했을 뿐이고, 이같이 주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심은 강 전 의원 등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경찰에 컴퓨터 제출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해 확인해 줄 것을 피해자와 경찰에 요구했을 뿐, 김씨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현 전 의원은 "12년 12월 11일 사건이 당시 대선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 당시 제대로 수사하려던 이들이 외압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정치 공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07-06 11:42: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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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6일자 한줄뉴스 ▲'고영태 녹음파일'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등과의 대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정부 직제상으로 사상 처음이자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어있던 나머지 장관을 인선하면서 사실상 17개 모든 부처의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면접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일체 물어볼 수 없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완성차 브랜드들 간의 신차 경쟁과 맞물리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친환경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유위니아가 본사와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하고, 글로벌 종합가전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KT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솔루션 연구·개발과 함께 융합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손해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교통사고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신한금융투자는 기본 보수 없이 고객 성과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신한 함께 성과형랩'을 출시한다. ▲ 뉴타운 지정 12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상계뉴타운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계획, 동북선 경전철 등 인근에 개발호재도 몰려 있어 이번 분양이 상계뉴타운의 흥행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티커머스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1위 K쇼핑이 자체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음성 구매 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배우 김수현이 영화 '리얼'에서 과감한 연기를 펼쳤다. 작품 흥행과 별개로 애정을 드러냈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오는 10월 31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여자 골프 기대주 전영인(1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사상 3번째로 나이 제한 규정에 상관 없이 프로 무대에 진출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왼발 통증으로 인해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오르며 전반기를 조기 마감했다.

2017-07-06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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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원기획 대표 "고영태 녹취록, 허풍 떠는 분위기였다"

'고영태 녹음파일'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등과의 대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씨 주변인물들의 허풍 섞인 대화에 끼어 편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삼성동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과 문화 융성에 대한 주제를 최씨가 말하면 자신이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해 아프리카픽처스에 가져가 차은택 씨에게 전했다고 증언했다. 차씨가 이 문서를 고씨에게 전하면 최씨 등과 함께 회의했고, 최씨가 직접 자필로 문서를 수정하는 절차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김 전 대표가 삼성동 사무실에서 최씨와 차씨, 고씨 등과 문화융성 회의를 했을 당시 최씨의 자필을 네모 표시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 음식 관광 산업화' '문화 융성 관련 TF 문체부에' 등이 적혀있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획안의 활용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은 최씨 등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 자세히 아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을 이어갔다. 자신이 고원기획 대표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고씨가 법인 대표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제시할 고영태 파일 녹취록을 볼 때 김 전 대표가 고씨, 차은택 씨와 일하면서 최씨의 위치는 물론 고원기획에서 만든 문화융성 관련 기획안의 활용법을 아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고씨 주변 사람들의 허풍이 센 데다, 자신도 이에 편승해 왜곡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하순에 최씨로부터 개인비서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이유가 고씨가 함께 일하자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진술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고씨 진술을 토대로, 당시 최씨의 제안을 거절해 미움 받은 일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김 전 대표는 그 전 회의에서 최씨가 자신에게 외부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씨가 '다른 곳에 갈 것처럼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나와 일 해야지'라는 식으로 말했고, 최씨가 제안할 당시 고씨가 함께 있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씨와 사이가 나빠진 고씨가 최씨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평소 최씨가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2017-07-05 18:44: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