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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국민의당 '윗선수사' 본격화…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가짜 제보를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가짜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당원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유미 씨로부터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가짜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는 해당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결론 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하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5월 8일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된다 하시니 미치겠어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하고, 7일 그와 이씨의 대질 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겹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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