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7일) 왼발을 심하게 찧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의 통증이 심각해 거동은 물론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상처를 치료한 이후인 11일부터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 거부 취지를 담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검찰 역시 증언 거부가 예정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판례 등을 들어 삼성 측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증언이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 측은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므로 불리한 사실이라 볼 수 없고, 진정성립 여부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증인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없으니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삼성 관련 증인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정성립 여부가 증언 거부 대상이라는 2012년 판례를 들어, 진정성립 거부를 인정했다.
이어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어도, 공범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해서 조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 역시 유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관련 증인이 삼성의 뇌물공여죄로 재판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스포츠구단 담당자로 대한승마협회에서 파견 근무한 김모 씨는 같은날 오전 공판에서 정유라 씨가 탄 말들의 구입 과정에 대해, 서류작업만 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