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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세훈 재판 'SNS 장악 문건' 증거 채택 불발로 휴·개정 반복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검찰이 10일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채택이 불발돼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됐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15분 뒤 속행한 재판에서 "그간의 방대한 증거 조사와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속행한 재판에서 검찰 측이 결심공판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요구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일인 이날 준비된 질문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자고 했고, 검찰 측은 입장을 정하겠다며 휴정을 요구해 결심공판이 15분간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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