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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文 아들 '특혜 제보 조작' 이준서 영장심사 "나는 무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제보 자료를 넘긴 당원 이유미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씨가 조작한 음성 제보에 등장한 이씨의 남동생도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해당 제보에서 문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 목소리를 연기한 인물이다.

이르면 11일 늦게 결정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단독으로 제보를 조작했지만, 사실상 이를 부추기고 일부러 검증을 소홀히 한 이 전 최고위원을 실질적인 주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지난 5월 5일 해당 제보를 폭로한 부분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당의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한 같은 달 7일 기자회견에서는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를 각오하고 행동함을 이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허위 제보 지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수차례 요구한 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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