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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원세훈 결심공판서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증거 요청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검찰이 10일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계획 문건의 증거 채택을 요청해, 법원이 결심공판에 앞서 휴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제시해 재판이 잠시 휴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됐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15분만에 문건 검토를 위해 1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속행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