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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보복 출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치즈 통행세' 등 친인척을 동원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했다고 본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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