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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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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판결에 상고 "트윗 다시 판단해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1일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음날인 24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규모와 실상이 확인됐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TF는 지난 1일 언론계 종사자와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2017-09-04 12:27: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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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외곽팀장에 언론인·교수도 포함"

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에 언론인과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일 접수된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수사의뢰(지난달 21일)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의뢰된 외곽팀장들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모든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한 뒤 대포폰을 사용해 외곽팀장만 접촉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활동내용 발설 금지, 수사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외곽팀에 활동 방향과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실적, 파급력 등에 기준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활동실적을 점검해, 부진시 경고와 퇴출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인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1일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2017-09-03 16:38: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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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규직 전환 "깜깜이"…불통에 한숨 쉬는 국립중앙박물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 공개 여부를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내홍을 겪고 있다. 31일 복수의 기간제 직원들은 "박물관 측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환 현황을 알리지 않아 매일 불안에 떤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기관과 노동자 간 갈등이 깊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지난 9일까지 비정규직 고용 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25일까지 전환 인원·규모·예산 등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 해야한다. 이때 입력 내용은 확정 또는 잠정치로, 이후에도 노동부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로 꾸린 전환심의위원회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간제 직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내·외부 전문가 6~10명으로 절반씩 구성된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는 정부가 9월 발표할 로드맵에 따라 전환조치된다. 다만 새 직급 설계 등 사정이 있으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료 조치해야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박물관이 ▲전환심의위 명단 ▲현장 의견 수렴 내용 ▲기간제 노동자 수 ▲정규직 전환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물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A씨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알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규직 전환 잠정치 입력이 끝나고 로드맵 마련을 앞둔 상황에서 생계 문제를 알지 못해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특히 가이드라인에 나온 심의위 외부 인사 가운데 '노동계 추천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라는 내용도 없는데다, 인력과 시간도 부족해 정부가 준 일정을 따라가기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의견 수렴하고 심의위를 거친 뒤 잠정치를 정해야 한다"면서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25일에 잠정치도 힘들게 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혼자 업무를 맡은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한다며 그냥 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의견을 물을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곧 여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잠정치는 확정과 거리가 멀고, 심의위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 명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묻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개인정보여서 본인 이름 공개에 대한 의견도 여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갈등의 원인으로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을 꼽는다. 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형태로 가능' 같은 표현이 있어 강제성이 약하다"며 "25일 고용개선 시스템에 노사협의 진행현황도 입력했어야 하는데,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검토중인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정을) 대부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변경하면 더 문제"라며 "검토중인 자료가 공개됐다가 나중에 바뀌면 기간제 직원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7-08-31 18:10: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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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침해경고장에 '침해인정' 답변은 금물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침해경고장에 답변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작정 답변을 안 할 경우 특허권자의 더 강력한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답변을 했다간, 추후 협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추후 검토해 답변을 하겠다."는 등의 잠정적인 답변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자의 경고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과 동시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내부 검토 결과 특허침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서면 답신을 통해 특허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협상에서 물러설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 명의로 답신을 할 것인가도 고려사항이 된다. 회사 명의로 보내는 것보단 법률사무소 명의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남발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침해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기술 분석에는 상당히 비용이 든다. 준비 없이 경고장을 보낸 특허권자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후 답변서가 오고 가는 동안 특허권자의 의도 및 준비상태 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의 태도를 보고 케이스별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분쟁은 포기하고 타협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쟁을 해서 이길 만한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타협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특허 침해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답신을 해야 한다. 또한 타협을 하다가도 다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2017-08-31 16:28: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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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차, 노동자에 4223억원 지급 판결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기아자동차가 노동자 수만명에 4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기준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아차가 노동자 2만7424명(사망자 포함)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8월~2011년 10월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에 지급한 일비와 중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회사는 이를 기초로 노동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기아차 직원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지급분 등으로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만일 통상임금이라 해도 해당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식으로 권리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일반 규범이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가 소정근로 대가로 노동자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쳐, 사측이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은 기아차 노동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노동자 측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는 이익을 추구해, 사용자가 예측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2015년 해마다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부과했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과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도 추가 비용 지출이라며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7-08-31 12:47:09 이범종 기자
아파도 "일해라"…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유족 연금公에 訴

몸이 아픈데도 근로능력이 인정돼 일하다 숨진 조건부 수급자 고(故) 최인기 씨의 유가족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장은 30일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인기 님의 3주기인 지난 28일 수원시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조건부 수급자가 수급 조건 불이행 시 급여가 박탈돼 수급자의 생존과 직결됨에도 공단과 수원시가 주의의무에 태만했다"며 "자의적·형식적이고 안일한 평가 판정 처분으로 최씨를 무리한 취업에 내몰아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조건부 수급은 근로 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 빈곤층을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씨를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에 비유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해 사망한 동명의 영화 속 주인공이다. 민변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대동맥류 질환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류는 심장 주변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올라, 심장 주변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다. 이후 두 차례 수술 받은 최씨는 막대한 수술비로 가계가 기울고 일도 하지 못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최씨가 급여 삭감 소식을 들은 때는 2013년이다. 민변 측은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수원시로부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거나 중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10월 진단서에는 최씨가 계단을 오르는 등 움직일 때 호흡이 곤란하다고 돼 있다"며 "항고혈압제와 이뇨제 복용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 거주지였던) 수원시가 공단의 근로능력 평가에 의혹 없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했다"며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한 자활 대상자로 분류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최씨는 자활역량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음에도 급여 중지를 막기 위해 2014년 3월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취직했다. 최씨는 취업 세 달만인 5월 7일 다리가 붓고 고열이 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인공혈관 주위 감염을 확인해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던 중, 개복 후 혼수상태에 빠져 숨을 거뒀다. 같은해 8월 28일이었다. 유가족인 곽혜숙 씨는 "국민연금에서 '왜 일 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와서 '당신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라'고 했다"며 "(직원들이) 중환자실에서 남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7-08-30 17:49: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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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징역 4년 "국민 앞에 반성 안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민 여론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민 전 단장과 이 전 차장을 거쳐 사이버팀 활동을 보고받으며 심리전단에 직접 지시내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장에 대해서는 민 전 단장으로부터 사이버팀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원 전 원장에 재차 보고하는 등 사이버팀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다. 민 전 단장 역시 사이버팀 활동을 승인하고 이 전 차장과 원 전 원장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다"며 "직원 개인 잘못으로 돌리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이 안보 문제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정치관여(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사이버팀이 여당과 소속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한 반면, 민주당과 소속 후보 등을 반대하고 비방한 사실도 명백해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 ▲국정원이 만든 청와대 보고서에는 평소 국정원이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여론조사와 선거대책 수립 활동 등을 한 내용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와 국정원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이버팀의 활동 내용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 사이버팀 안에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는 '안보5팀'이 만들어진 사실 등도 근거로 삼았다.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당 법이 개정된 2014년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해 '5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 자격정지' 조항을 적용했다.

2017-08-30 17:16: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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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형량 가볍다" 항소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선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점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은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고등법원으로 해당 기록을 보내야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기록접수 사실을 피고와 검찰에 각각 통보한다. 트검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일 항소했다.

2017-08-29 17:57: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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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朴 재판서 "삼성합병 지시 안했다"…본인 항소심에 일관성 부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두 회사 합병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은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 있는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의 이날 증언은 관련 혐의로 진행중인 자신의 항소심에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SK-SK C&C 합병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토의에 부침)된 반면, 같은 성격을 가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투자위원회에 부의된 점을 들어 문 전 장관을 압박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 6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6월 24일 전문위에서 의결된 SK-SK C&C 합병 반대 결의 문건을 내놨다. 여기에는 'SK와 SK C&C의 합병 취지는 동의하지만, 시너지 판단이 어렵고 일부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있어 반대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과 SK 합병 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결권 행사를 투자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문 전 장관은 "인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합병) 추진 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조남권 연금공단 주무국장이 자신으로부터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이 장관에 알리지 않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이 "조 국장이 장관의 합병 찬성 지시에 따라 투자위에서 우선 결정하라고 했다는데, 증인의 지시 없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아가 이런 말을 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캐물었다. 문 전 장관은 "저는 기억이 없다"면서 "(삼성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 중 암시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신문에서는 '당시 투자위와 전문위 진행 방법 자체를 몰라서 어떤 지시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7-08-29 15:04: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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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최순실 부정축재 철저히 환수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 방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의에서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올해 법무부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신설'하고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농단 수사 외에도 권력기관과 방위사업 분야의 적폐 청산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확고하고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검찰 내·외부적 통제방안 구축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우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가운데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도 적극 수용해 검사만 보임했던 법무심의관과 법무실, 법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18년부터 실·국장급과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를 위해서는 법무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외에도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의는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했다.

2017-08-28 19:24: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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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강도 미수' 20대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 실형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권모(25)씨에 대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과 조현병 환자로서의 판단력 부족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권씨는 이날 판결에 따라 진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조치를 받게 됐다. 조현병은 감정 조절과 현실 판단이 어려운 정신병이다. 권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 23분 서울 강남구 A 은행 청담점 창구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 직원들이 비상벨을 누르고 시간을 끌자 "장난인 줄 아느냐. 빨리 돈 내놓으라"며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넘어뜨렸다. 그 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창구로 돌아간 권씨는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흉기를 챙겨 가출한 지 일주일만이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31일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경찰에 입건된 뒤, 조현병을 진단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집안의 모든 서랍을 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진주 치료감호소 역시 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다. 재판의 쟁점은 그의 범행이 장애미수였는지 중지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였다. 장애미수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곤란한 사정이 생겨 범행을 그만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중지미수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가로막을 요소가 없어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속한다. 검찰 측은 은행 직원이 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던 권씨가 창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CCTV 영상을 제시했다. 권씨 측은 창구 직원들이 도망가는 등 권씨의 범행을 제지할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칼을 가방에 넣고 은행에 돌아온 점 등을 중지미수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는 반드시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권씨의 범행을 장애미수로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재범 우려로 인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었다. 권씨 측은 스스로 무겁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며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이날 권씨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이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범행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롯데타워에서 기억을 잃은 뒤 욱하는 마음에 자포자기해 감옥에 가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함께 형량을 결정했다.

2017-08-28 19:06: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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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후폭풍 朴 재판서 불까...'국민연금' 문형표 증언대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첫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던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 찬성 경위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두 회사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현안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다고 봤다. 다만 이들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개별면담이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청와대가 준비한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만으로는 두 회사 합병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두 회사 합병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 없었다는 해석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2심 역시 같은주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31일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채윤 씨가 2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날에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선고를 받는다.

2017-08-27 13:34: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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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이재용은 억울하다" 태극기 든 변호인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판결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법원 진입로에는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었다. 마이크를 든 중년 남성이 "무죄"를 외치면 시민들이 "석방"을 외치는 일이 반복됐다. 맞은편에 모인 시민들 역시 이에 질세라 "유죄" 구호를 외쳤다. 이 부회장의 무죄 판결을 기다린다는 70대 여성은 "삼성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며 "기업 총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적단체 처단' 수단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두 집회 간 열기가 고조되면서, 물리적인 충돌 위기도 있었다. 노동당 관계자가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꺼내자, 맞은편에서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몰려들어 경찰이 제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선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력은 9개 중대 720명이다. 법원과 가까운 서초역 8번 출구와 교대역 10번 출구 사이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13대가 산개해 있었다. 경찰 측은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세웠을 뿐, 차벽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주서 상경한 70대 "집행유예 바라지만 실형도 의미 있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법원 앞 광경은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놀라게 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이는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은 "여기서 10년 일하면서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판결을 30분 앞둔 오후 2시.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청주에서 왔다는 7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죄를 지은 것은 맞으니 유죄(실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태극기 집회를 향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애국하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외치면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해진 법원 앞에서 돌아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법원 직원 네 명이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방문 목적을 묻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남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열리는 417호 방향 통로 일부를 폐쇄했다. ◆"억울해서 잠 안 온다" 경찰과 몸싸움도 태극기 물결은 판결이 시작된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내내 일희일비하며 출렁였다.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다. 선고 초반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자, 태극기를 잡은 수백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한 여성은 "대통령 잡으려고 이재용을 잡는다"며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징역 5년' 선고로 마무리되자, 태극기를 든 일부 시민은 욕설과 함께 경찰과의 몸싸움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성조기와 함께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저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부지회장이라고 소개한 곽형수(43)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씨는 "삼성 총수가 실형 선고 받은 모습을 보니 세상이 바뀌는듯하다"면서도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법의 형평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국민의 힘으로 컸으니,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했던 노동당은 선고가 시작되면서 자리를 떠났다. 태극기 집회는 선고가 끝나고 30분 뒤인 4시께 해산했다.

2017-08-25 20:01:34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