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선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점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은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고등법원으로 해당 기록을 보내야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기록접수 사실을 피고와 검찰에 각각 통보한다. 트검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