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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은행 강도 미수' 20대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권모(25)씨에 대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과 조현병 환자로서의 판단력 부족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권씨는 이날 판결에 따라 진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조치를 받게 됐다. 조현병은 감정 조절과 현실 판단이 어려운 정신병이다.

권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 23분 서울 강남구 A 은행 청담점 창구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

직원들이 비상벨을 누르고 시간을 끌자 "장난인 줄 아느냐. 빨리 돈 내놓으라"며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넘어뜨렸다.

그 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창구로 돌아간 권씨는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흉기를 챙겨 가출한 지 일주일만이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31일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경찰에 입건된 뒤, 조현병을 진단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집안의 모든 서랍을 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진주 치료감호소 역시 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다.

재판의 쟁점은 그의 범행이 장애미수였는지 중지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였다.

장애미수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곤란한 사정이 생겨 범행을 그만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중지미수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가로막을 요소가 없어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속한다.

검찰 측은 은행 직원이 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던 권씨가 창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CCTV 영상을 제시했다.

권씨 측은 창구 직원들이 도망가는 등 권씨의 범행을 제지할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칼을 가방에 넣고 은행에 돌아온 점 등을 중지미수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는 반드시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권씨의 범행을 장애미수로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재범 우려로 인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었다.

권씨 측은 스스로 무겁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며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이날 권씨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이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범행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롯데타워에서 기억을 잃은 뒤 욱하는 마음에 자포자기해 감옥에 가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함께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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