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 방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의에서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올해 법무부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신설'하고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농단 수사 외에도 권력기관과 방위사업 분야의 적폐 청산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확고하고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검찰 내·외부적 통제방안 구축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우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가운데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도 적극 수용해 검사만 보임했던 법무심의관과 법무실, 법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18년부터 실·국장급과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를 위해서는 법무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외에도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의는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