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첫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던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 찬성 경위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두 회사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현안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다고 봤다.
다만 이들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개별면담이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청와대가 준비한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만으로는 두 회사 합병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두 회사 합병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 없었다는 해석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2심 역시 같은주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31일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채윤 씨가 2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날에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