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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파도 "일해라"…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유족 연금公에 訴

몸이 아픈데도 근로능력이 인정돼 일하다 숨진 조건부 수급자 고(故) 최인기 씨의 유가족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장은 30일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인기 님의 3주기인 지난 28일 수원시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조건부 수급자가 수급 조건 불이행 시 급여가 박탈돼 수급자의 생존과 직결됨에도 공단과 수원시가 주의의무에 태만했다"며 "자의적·형식적이고 안일한 평가 판정 처분으로 최씨를 무리한 취업에 내몰아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조건부 수급은 근로 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 빈곤층을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씨를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에 비유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해 사망한 동명의 영화 속 주인공이다.

민변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대동맥류 질환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류는 심장 주변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올라, 심장 주변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다.

이후 두 차례 수술 받은 최씨는 막대한 수술비로 가계가 기울고 일도 하지 못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최씨가 급여 삭감 소식을 들은 때는 2013년이다. 민변 측은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수원시로부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거나 중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10월 진단서에는 최씨가 계단을 오르는 등 움직일 때 호흡이 곤란하다고 돼 있다"며 "항고혈압제와 이뇨제 복용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 거주지였던) 수원시가 공단의 근로능력 평가에 의혹 없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했다"며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한 자활 대상자로 분류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최씨는 자활역량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음에도 급여 중지를 막기 위해 2014년 3월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취직했다.

최씨는 취업 세 달만인 5월 7일 다리가 붓고 고열이 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인공혈관 주위 감염을 확인해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던 중, 개복 후 혼수상태에 빠져 숨을 거뒀다. 같은해 8월 28일이었다.

유가족인 곽혜숙 씨는 "국민연금에서 '왜 일 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와서 '당신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라'고 했다"며 "(직원들이) 중환자실에서 남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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