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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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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위조외화 피해예방' 나서

전국은행연합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외화위폐의 국내 유입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24일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대국민 피해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과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 시 발생했던 주요 위폐 유통 사례와 함께 최근 주요 외화 위폐 유통실태 및 주요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에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엔 카메룬인이 120만 달러 규모의 위폐 유통을 시도했으며, 지난해 12월엔 한국에서도 슈퍼노트급 미화 위폐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및 은행직원, 환전영업자가 위조외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주의사항은 ▲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환전 자제 ▲최고액권 보유 시 주의 ▲위폐감별기를 통한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112, 111콜센터 등 신고 등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고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고 안내하기로 했다"며 "은행권과 국정원은 앞으로도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4 16:29: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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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시행 2년…자금조달 452억, 성공률 54.2%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혁신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 2년 만에 총 452억원을 조달, 성공률 54.2%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라우드펀딩 시행 2주년을 맞아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 2년간 274개 기업(298건)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성공률은 54.2%이며 기업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83건의 펀딩이 성공해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펀딩 건수는 전년 115건, 펀딩 금액은 전년 174건으로 각각 59.1%, 59.7% 증가했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의 기업 비중은 59.7%,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은 77.2%로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투자자 수는 중복인원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며 성공 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94.2%)이 참여해 전년 5592명 대비 173.3%가 증가했다.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으로,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였다.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펀딩을 기반으로 360억9000만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자의 한도를 상향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두 배 늘린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을 폐지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8-01-24 16:16: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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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혁신성장 중점…내달 핀테크 활성화 액션플랜 마련"

금융당국이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2월 중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고,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도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했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찾아주고, 상반기 안에 청년 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내놓는다. 특히 군 장병 저축상품은 5%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40만원의 납입한도를 제공해 21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상품 가입자가 매월 40만원씩 저축할 경우 최대 873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3월까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모든 업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3%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01-24 09:26: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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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가상화폐 열풍에 고위험투자 나선 한국인

-수익률 수십퍼센트 가상화폐 광풍에 예·적금 뒷전…P2P·주식·펀드 등 고위험투자군 관심도 #. '연 금리 3%대 적금 출시.' 임 모(28) 씨는 은행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의 두 배를 벌어들인 뒤 임 씨는 기존의 저축·투자에 관심이 멀어졌다. 정부의 규제로 가상화폐 재투자를 보류하던 임 씨는 결국 위험도는 높지만 연 수익률 20%의 P2P(peer to peer·개인간)금융에 투자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치달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도 변하고 있다. 각종 우대금리를 더해도 연 금리 3%를 겨우 넘는 예·적금은 뒷전이 된 지 오래다. 정부의 규제로 가상화폐 투자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위험 투자처로 분류됐던 P2P금융, 주식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330만원으로 전일 대비 75만9000원(5.44%)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초만 해도 320만원 선이었다가 이달 6일 2600만원까지 급등했고, 이후 당국의 규제 방향이 발표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투자가 급속도로 뜨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코인 열풍'이 벌어진 영향이다. 하루 사이에도 가상화폐의 시세가 몇 백 만원씩 뛰며 수 십, 수 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자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기 시작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2조~3조원, 투자자는 3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저금리 기조로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예·적금을 찾아다니던 '금리 유목민'도 자취를 감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7월 1074조3143억원에서 8월 1085조2889억원, 9월 1103조9555억원으로 증가하다가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한 10월 1097조3813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이상 장기 저축성 예금도 줄었다. 예금은행의 3년 이상 예금은 2017년 7월 17조7554억원에서 8월 17조5456억원, 9월 17조2592억원, 10월 16조8994억원, 11월 16조849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6개월 미만 단기 예금은 같은 기간 67조6360억원, 72조4570억원, 74조3314억원, 74조9088억원, 76조8872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의 수신액도 줄었다. 비은행기관 수신액은 지난해 7월 2281조1909억원에서 8월 2266조4252억원, 9월 2229조8523억원, 10월 2263조5323억원으로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신 잔액은 은행별 내부사항 및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상화폐 열풍이 거셌던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성향도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예·적금 등 안전 투자보다는 고위험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처가 P2P금융이다. P2P금융은 신생업권인 데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만 적용받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위험한 투자처로 인식돼 왔다. 지난해 일부 업체에서 부실 문제 등이 터지면서 한동안 투자자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늘면서 P2P금융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가상화폐 열풍으로 투자자 이탈이 일부 있었지만 투자군 자체가 달라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상화폐 이후로 P2P금융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8-01-23 17:57: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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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금세탁' 의심

-1주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해도 자금세탁 의심…가상통화취급업소 개설은행과 거래자은행 같아야 앞으로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다. 오는 30일부터는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실시한 가상통화 관련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실명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등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30일부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총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만 할 수 있고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은 ▲고객확인제도(EDD) ▲의심거래보고(STR) ▲금융사의 내부통제 등이 골자다. 당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금융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에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거래하는 경우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STR 기준을 넘어도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1만원을 거래해도 의심스러우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거래 기준은 금융사를 통한 입·출금 거래다. 가령 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 시 500만원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동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향후 당국의 상시점검과 은행들의 자체점검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FIU에서 적절한 법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30일부터 신규 고객을 받는 건 은행의 자율이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13:59: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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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명계좌만 가상통화 거래 가능

-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위한 금융부문 특별대책…1일1000만원 이상 거래시 자금세탁 의심 오는 30일부터 기존에 활용되던 가상화폐 계좌는 중지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된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추가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존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대체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도 시행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의심 행위 등에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의무화했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2018-01-23 13:59:28 채신화 기자
저축은행, 금리 24% 이상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축은행들이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0%)에 맞춰 연 24.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대출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업계 협의를 거쳐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기존 대출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는 차주 중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24.0% 이내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업계는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차주는 연체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만기 시점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차주가 없도록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이라도 대환·재약정 등 만기연장 시 연 24.0% 이하 금리를 적용한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23 13:05: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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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용범 부위원장 "2월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자 은행연합회에 공시"

2월 초부터 은행연합회 정보공유시스템에 가상통화 법인 계좌 이용 취급 업소를 공시한다. 가상통화 거래는 1일 1000만원 이상, 7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 중단이 되진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FIU·금감원과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합동점검 결과 은행들의 가상통화 관련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며 "실명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등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행 이후 실명확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만 신규 투자 가능한가. "은행들이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가상통화 계좌 서비스를 계속 할건지에 대한 여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다만 기존 취급업소와의 계약을 계속하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전환해 신규 회원은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한다. 향후 상시점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의심거래로서 FIU에 보고해야 되나. 또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 "STR(의심거래보고)의 금액 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해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거래 거절이 되는 건 아니다. 500만원 이상 거래가 전체의 20% 정도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에서 취약해 은행 계좌 서비스가 중단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어디인가. "적발된 법인계좌 이용 취급 업소 명단 공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 필요하다. 은행들이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의심거래 정보로 FIU에 보내면 FIU에서 적절한 법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공표하겠다. 2월 초에 은행연합회에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 법인계좌 이용 취급 업소가 전부 등재된다. 깜짝놀랄 만한 이름도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악·보고 되는대로 은행연합회에 등재해서 의심거래를 잡아내겠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에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조치 안 하나. "이번 점검은 심층 점검이 아닌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아울러 명백한 위반이 없어서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진 않았다. 현재 내부 점검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가이드라인 통해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받게 될 것이다." -이번 현장검사 대상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 "처음에 검사 시작할 때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소 20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 취급업소가 60여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은행의 자체점검과 당국의 상시점검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은행 차원에서는 감사실에서 자체 이행점검을 하고, 당국에서 인력을 보강해 상시점검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군소 취급업소가 나올 것으로 추측한다." -은행 입장에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건 은행 자율에 맡긴다. (은행은) 자신 있으면 해야 한다. 인력도 보강하고 시스템도 철저히 교육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융 당국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방화벽은.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2018-01-23 12:35: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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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하면 카드 수수료 탓?…'동네북' 전락한 카드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상공인단체 협회장과 간담회…7월부터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액 다(多)결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내년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부담은 고스란히 카드사가 짊어지게 생겼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카드 수수료부터 손보는 탓에 카드사들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 제과점, 약국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크게 카드사 몫 수수료와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인데 밴사 수수료는 결제 건수당 약 95원씩 내는 정액제다.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소액 결제 수수료가 기존보다 떨어져 소액결제업종 가맹점 약 10만 곳에 평균 0.3%포인트(최대 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 내로 카드사 수수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이 같은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기마다 '수수료 뭇매'를 맞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크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재산정원칙에 따라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1.5%→0.8%)을 낮췄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수수료 조정은 2019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고, 올해는 7월부터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매년 카드 수수료를 손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대신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가 오르는 구조다. 결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려야 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23 08:07:28 채신화 기자
2월부터 취약계층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 안한다

은행연합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2월 내 순차적 시행 2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탕감해준다. 은행별로 기준을 마련해 원금이 소액인 채권도 태운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을 일원화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 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의 노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중증장애인 등이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금액 수준을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경우도 소멸시효 연장 없이 태우기로 했다. 은행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선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2월 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도로 예상돼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1-22 19: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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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누구?…이번주 선임 임박

-3개월째 공석, 후보에 민주당 캠프출신·금융전문가 등…최근 기조대로 '외부출신' 예상 3개월째 공석인 우체국금융개발원장 자리가 이번 주에 채워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주로 외부 출신 금융전문가가 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이번에도 외부 출신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제22대 원장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최종 임명을 준비하고 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전임 김홍일 원장이 임기를 16일 앞둔 지난해 10월 14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뒤, 성효용 선임이사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정관 제5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주무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임명한다. 이에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했다.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리더십 및 비전 제시 능력 ▲금융(예금·보험)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금융(예금·보험) 관련 국제감각 등이다. 원장 후보엔 우정사업본부 출신, 민주당 캠프 출신,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인물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가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정했고, 현재 과기정통부가 단독 후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다. 업계에선 이번 주 내 차기 원장에 대한 임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22대 우체국금융개발원장에 외부 출신 금융전문가가 임명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선임된 원장 4명 중 3명이 외부 출신 금융전문가였기 때문.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그동안 우체국금융이 갖고 있는 독자적 특성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출신 원장이 주를 이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전문적 영역을 개발한다면 정책 도입 및 총괄업무의 헤드 역할을 우정사업본부가 맡는 만큼, 협조·소통체계를 잘 아는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 그러다가 2007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부터는 외부 출신 금융전문가 선임이 잦았다. 제18대 김동저 원장은 서울보증보험, 제19대 박시호 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출신이다. 제20대 이계순 원장은 우정사업본부 출신이지만 예금사업단장을 맡아 금융전문가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김홍일 원장은 IBK자산운용 부사장, 노무라증권·리먼브라더스 홍콩 전무 출신으로 정통 금융인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출신 원장들도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사업본부에서 일한 경력 등 금융의 연관성이 있었고, 본부와 개발원 간 협업체계 등에 밝아 강점이 있었다"며 "다만 민간 금융기관에 있었거나 금융 지식의 이해도가 높은 분(외부 출신 금융전문가)이 오면 요즘 트렌드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15:23: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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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고용 유지 소상공인, 1%대 저금리대출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월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1%대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빵집 등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대출 상품 등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소상공인에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1조2000억원 규모를 출시했다. 이 대출은 금리 1.3%포인트, 보증료 1.0%포인트 인하해준다. 2월 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기업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95% 수준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며, 규모는 1조원이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약 46만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약국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지난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밴서비스 가격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제도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낮춰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지속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22 14:00:3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