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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30일부터 실명계좌만 가상통화 거래 가능



-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위한 금융부문 특별대책…1일1000만원 이상 거래시 자금세탁 의심

오는 30일부터 기존에 활용되던 가상화폐 계좌는 중지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된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추가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존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대체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도 시행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의심 행위 등에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의무화했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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