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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크라우드펀딩 시행 2년…자금조달 452억, 성공률 54.2%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금융위원회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혁신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 2년 만에 총 452억원을 조달, 성공률 54.2%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라우드펀딩 시행 2주년을 맞아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 2년간 274개 기업(298건)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성공률은 54.2%이며 기업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83건의 펀딩이 성공해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펀딩 건수는 전년 115건, 펀딩 금액은 전년 174건으로 각각 59.1%, 59.7% 증가했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의 기업 비중은 59.7%,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은 77.2%로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투자자 수는 중복인원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며 성공 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94.2%)이 참여해 전년 5592명 대비 173.3%가 증가했다.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으로,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였다.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펀딩을 기반으로 360억9000만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자의 한도를 상향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두 배 늘린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7년)을 폐지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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