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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혁신성장 중점…내달 핀테크 활성화 액션플랜 마련"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골자./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2월 중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고,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도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했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찾아주고, 상반기 안에 청년 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내놓는다. 특히 군 장병 저축상품은 5%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40만원의 납입한도를 제공해 21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상품 가입자가 매월 40만원씩 저축할 경우 최대 873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3월까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모든 업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3%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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