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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월부터 취약계층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 안한다

은행연합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2월 내 순차적 시행

2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탕감해준다. 은행별로 기준을 마련해 원금이 소액인 채권도 태운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을 일원화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 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의 노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중증장애인 등이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금액 수준을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경우도 소멸시효 연장 없이 태우기로 했다.

은행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선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2월 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도로 예상돼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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