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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24% 이상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축은행들이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0%)에 맞춰 연 24.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대출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업계 협의를 거쳐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기존 대출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는 차주 중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24.0% 이내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업계는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차주는 연체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만기 시점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차주가 없도록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이라도 대환·재약정 등 만기연장 시 연 24.0% 이하 금리를 적용한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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