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해도 자금세탁 의심…가상통화취급업소 개설은행과 거래자은행 같아야
앞으로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다. 오는 30일부터는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실시한 가상통화 관련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실명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등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30일부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총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만 할 수 있고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은 ▲고객확인제도(EDD) ▲의심거래보고(STR) ▲금융사의 내부통제 등이 골자다.
당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금융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에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거래하는 경우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STR 기준을 넘어도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1만원을 거래해도 의심스러우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거래 기준은 금융사를 통한 입·출금 거래다. 가령 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 시 500만원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금융위원회
이 밖에 금융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동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향후 당국의 상시점검과 은행들의 자체점검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FIU에서 적절한 법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30일부터 신규 고객을 받는 건 은행의 자율이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