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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일문일답] 김용범 부위원장 "2월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자 은행연합회에 공시"



2월 초부터 은행연합회 정보공유시스템에 가상통화 법인 계좌 이용 취급 업소를 공시한다. 가상통화 거래는 1일 1000만원 이상, 7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 중단이 되진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FIU·금감원과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 부문 대책'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합동점검 결과 은행들의 가상통화 관련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며 "실명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등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행 이후 실명확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만 신규 투자 가능한가.

"은행들이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가상통화 계좌 서비스를 계속 할건지에 대한 여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다만 기존 취급업소와의 계약을 계속하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전환해 신규 회원은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한다. 향후 상시점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의심거래로서 FIU에 보고해야 되나. 또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

"STR(의심거래보고)의 금액 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해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거래 거절이 되는 건 아니다. 500만원 이상 거래가 전체의 20% 정도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에서 취약해 은행 계좌 서비스가 중단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어디인가.

"적발된 법인계좌 이용 취급 업소 명단 공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 필요하다. 은행들이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의심거래 정보로 FIU에 보내면 FIU에서 적절한 법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공표하겠다.

2월 초에 은행연합회에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 법인계좌 이용 취급 업소가 전부 등재된다. 깜짝놀랄 만한 이름도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악·보고 되는대로 은행연합회에 등재해서 의심거래를 잡아내겠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에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조치 안 하나.

"이번 점검은 심층 점검이 아닌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아울러 명백한 위반이 없어서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진 않았다. 현재 내부 점검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가이드라인 통해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을 통해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받게 될 것이다."

-이번 현장검사 대상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

"처음에 검사 시작할 때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소 20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 취급업소가 60여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은행의 자체점검과 당국의 상시점검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은행 차원에서는 감사실에서 자체 이행점검을 하고, 당국에서 인력을 보강해 상시점검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군소 취급업소가 나올 것으로 추측한다."

-은행 입장에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건 은행 자율에 맡긴다. (은행은) 자신 있으면 해야 한다. 인력도 보강하고 시스템도 철저히 교육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융 당국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방화벽은.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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