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큰형 대표 '다스'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로 10번째 명단공개
교육부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 적발… 다스 등 20곳 명단 공개 의무 이행률 93.9% … 전년 대비 0.8%p↑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경북 경주시 소재)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다스가 명단 공표에 포함된건 이번까지 1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 명단을 지난 31일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20개 사업장은 ㈜다스, 대주회계법인, ㈜덴티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부여군청, 주식회사 비에이치제2공장,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 SK오션플랜트㈜,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와이엠씨㈜,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터로조, 자화전자㈜ 구미공장,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푸드웨어, 주식회사 하나로넷, 현대스틸파이프주식회사 등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가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이외에 ㈜아이티센엔텍(대표 신장호)은 3회째 명단에 올랐으며, 여천전남병원(대표 정순주)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대표 고동현)은 각각 2회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함께 공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24년 실태조사 기준, 93.9%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100개소였고, 이 중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80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개 사업장만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명단 공표 제외 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