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2차 상법 개정안 바로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사관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안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어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첫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