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종결시킬 수 있다. 25일 기준 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으로,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이 4명으로 범여권 의원 표결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반(反)기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미국계 펀드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해서 경쟁 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 2조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피터팬 증후군(기업의 성장 기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이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에 나섰지만, 의석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