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W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애로 청취…신산업 분야 소통 확대해 나갈 것"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또다른 참석자인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테이블 내 설치하는 소형 오더제품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말기 제조사와 매장 운영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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