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범위 6대 기술 → 14대 기술로 확대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술 가짓수가 관련 법 제정 10년 만에 기존 6대 기술에서 14대 기술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2011년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해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해 기존 6대 기술에서 14대 기술로 확장했다.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은 세라믹과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또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업종 기준 35개가 추가됐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 확인하는 뿌리기업 확인 절차를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뿌리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2점) 부여,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산업부는 뿌리기술 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등 이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이해도를 높이도록 매년 산업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수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