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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로 공연중지시 대관료 100% 환불… 예술의전당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연장 대관 계약을 해지할 때 공연장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일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 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대관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5곳이다.

 

시정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계약 해지시 사업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6가지다.

 

예술의전당·엘지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는 기존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사업자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 승인 없이 계약 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데, 이 때 기존에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을 기존 이용대금의 30%에서 10~15%로 인하하고, 잔금납부 시기를 입장권 판매 90일전까지에서 입장권 판매 개시전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을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엔 납부금액의 100% 환급하는 조항은 신설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연·예술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과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들로서 이들 모두 자진시정을 했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 수정도 진행하였는 바, 다른 공연장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체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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