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결제비율 84.7%로 감소… "코로나 시국에 하청업체 부담 컸을 것"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한 하청업체는 53%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상당액을 떠안은 셈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972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10월까지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전부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36.0%였고, '50%초과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0%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비율이 전체 수급사업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1%에 달했고, '50%이하 반영'이라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9.9%였다.
코로나19가 1년 내내 지속됐던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있다는 수급사업자는 52.8% 수준으로 전년도(49.6%)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경험한 경우는 원사업자의 11.4%, 수급사업자는 4.0%에 불과했다.
하청업체의 59.1%는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답했으나, 17.3%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고 했고,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도 23.6%나 됐다. 특히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50.8%, 45.1%로 높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 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은 다소 개선됐으나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져, 어음 사용에 따른 하청업체의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0.0%로 전년도 87.3%보다 높아졌으나, 현금(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포함)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전년도 83.7%), 현금성(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 포함) 결제비율은 84.7%(전년도 93.5%)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를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상향식 제·개정방식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과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그간의 신고, 익명제보, 분쟁조정 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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