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 시도교육청에 안내
20일부터 수도권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밀집도 수준이 조정된다. 대학의 계절학기 대규모 강의 등에 대해선 비대면 전환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론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는 6분의 5, 중·고는 밀집도 3분의 2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또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엔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토록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모둠활동·이동수업 등도 자제를 권장했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급적 원격 운영으로 전환토록 했고, 대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토록 했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토록 권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는 16.2%, 고등학교는 17.2%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운영방안에 대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12월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서 종료하도록 했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피요한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대면 수업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4시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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