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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도 기준 미달 스노보드' 등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 51개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납 기준치 초과한 완구' 등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 찜질기,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램프와 등기구,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이다.

 

국표원은 이들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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