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납 기준치 초과한 완구' 등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 찜질기,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램프와 등기구,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이다.
국표원은 이들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