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피어랜드·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과징금 제재
쇼핑몰사업자와 광고대행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사업자 (주)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9월~2021년2월까지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등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빅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맡았고,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의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 방식의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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