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맘대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도란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1월~2018년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5월~2019년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2월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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