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지문엔 답변없이 굳은 표정
조성욱 위원장 등 5인 모두 합의해야 제재 가능
결론은 일주일 뒤인 22일께 발표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자신의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공정위 입구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수트와 타이를 맨 모습이었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노란색 서류봉투를 손에 쥐고 공정위 건물 회전출입문을 통과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직후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증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체온 체크를 하고 신분증을 내자 방문증이 바로 나왔다. 최 회장은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건 뒤 곧바로 검색대를 통과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하시 건가'라는 기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건물 4층 심판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쪽으로 사라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2017년 SK가 LG그룹 계열사였던 SK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취한 과정이 위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남은 지분 49% 중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30%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최 회장이 나머지 29.4%의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K와 최 회장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상회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더 이상의 지분 취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최 회장이 지분 취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심판정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이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 위원장, 김재신 부위원장, 윤수현 상임위원, 이정희 비상임위원, 최윤정 비상임위원 등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이 참석한다. 전원이 합의해야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 회장 요청에 따라 회사 영업비밀이 언급되는 오후 일부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와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일주일 뒤인 22일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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