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2021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연탄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서 지역별, 계절별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올해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개당 639원(공장도가격,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이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종이쿠폰 형태가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해 편의성을 높혔다.
한편,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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