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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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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지켜보자" vs "오래 참았다"

-약 한 달만에 가상화폐 계좌 신규 발급 개시…영업점 한산, 시세 하락에도 투자심리 여전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확인제가 도입되면서 한 달 만에 신규 계좌 발급이 재개된 가운데, 투자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까다로워진 신규 계좌 발급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세가 떨어졌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 '지켜보자'…한발 물러선 투자자들 가상화폐 실명확인제 도입 첫날인 30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인 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의 영업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요 영업점을 확인해 보니 신규 계좌 개설이나 콜센터 문의 등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최근 신규 계좌 개설이 늘긴 했다"며 "다만 카카오페이 통장 등 신규 상품 이슈 등이 있어 가상화폐 영향만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계좌 개설이나 관련 문의가 들어오긴 했으나 실명 확인제 도입에 따른 특별한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2~3주 전부터 신규 계좌 개설이 늘었는데, 실명제 확인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명확인제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가령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업비트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기업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신규 계좌 개설 조건이 까다롭다. 소득증빙이 필요해 주부·학생·취업준비생·은퇴자 등은 가상화폐 거래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은행을 비롯해 국민·KEB하나·광주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일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형성된 이유다. 아울러 이달 오픈을 준비 중이던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실명제 여파로 오픈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하면서,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이용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거래소는 혼잡…투자자들 다시 움직이나? 이와 반대로 코인 시세가 떨어졌을 때 투자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12개 코인은 오전 8시 40분께 전날 대비 시세가 0.41~6.32% 가량 일제히 하락했다. 오후엔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오후 2시 20분 기준 이들 코인의 시세는 전날 대비 3.77~8.17% 하락했다. 이오스는 전날 대비 8.11%, 리플은 7.18%, 비트코인 골드는 7.17% 떨어졌다. 비트코인도 12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유명 가상화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지금 (가상화폐 시세가) 바닥인 것 같아서 주웠다(투자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론 시세가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도 더해졌다. 위메프는 빗썸과 함께 위메프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암호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티몬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투자자들이 향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실명확인을 시작하면서 일부 거래소는 확인절차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실명인증을 하면 업비트가 해당 고객의 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보낸 사람에 인증번호 세 자리를 함께 보낸다. 실명인증을 하려면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게시됐다. 회사원 이 모씨(31·전북)는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발을 빼는 지인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김치프리미엄'도 빠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좌를 다시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2018-01-30 15:55:08 채신화 기자
[일문일답] "개인신용관리도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도입된다. 신용등급 조회뿐만 아니라 신용 현황에 맞는 예금·대출 상품 추천 등 종합적 신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관련 브리핑 직후 일문일답.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어떤 업으로 봐야 하나. "TV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을 생각하면 쉽다. 현재는 CB사에서 본인신용정보 조회만 가능하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에 부채뿐만 아니라 신용 상황에 따라 예금, 대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본인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해서도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더 보강되면 신용정보 등 여러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시, 손해보는 경우도 있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점수제 전환 시 등급이 상승·하락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수제로 전환하는 게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았고, 그 결과 240만명이 금리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시, 어느 구간을 서민층으로 볼 것인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조정을 준비 중이고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은 현재 6등급 이하가 대상인데, 점수제로 전환하면 전 국민 누적 비율로 봐서 신용 점수가 하위 몇 프로인지 보게 될 것이다. 카드 발급도 기존 등급의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신용 점수를 보는 등 다양화해서 기존 획일적인 등급 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연체기준을 단기는 30만원, 장기는 100만원까지 완화했다. 성실상환자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외국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의 연체 기준이 짧다. 일시적인 실수로 연체가 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외국 사례를 감안해서 30일로 조정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연체 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유지해 30일 동안 다른 금융권 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20~30대 중 'IT 전당포' 등 고금리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금융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 문제를 다루고 청년층의 금융 이용 계획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에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씬 파일러, 취약계층도 다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금융권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 폭이 낮은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어느 금융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 다만 금리 정보가 아직 완비돼 있지 않아서 당분간 같이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엔 저축은행에서 금리 6% 대출을 받거나 20% 대출받아도 획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앞으로는 금리대에 맞는 수준의 업권의 하락폭을 같이 적용할 것이다."

2018-01-30 14:55: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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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개편

240만명 연 1%p 금리 절감…2금융권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연평균 1%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관행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사(CB)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는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보다는 CB사 평가 결과에만 크게 의존해 왔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당국은 기존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제는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되는 등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바꾸면 가령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도 기존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금융권을 이용하면 큰 폭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관행도 바뀐다.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이 0.25등급 하락하는 반면, 2금융권에선 0.54~1.16등급 떨어진다. 캐피탈·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면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1.61등급이 하락한다. 신용평가가 '이용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졌기 때문. 앞으로는 각 대출의 '금리·유형'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한다. 저축은행에서 금리 6% 이하 대출 이용 시 캐피탈 수준으로,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 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 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000명은 등급이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단기 연체(10만원·5일 이상) 등록 기준은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50만원·3개월 이상) 등록 기준은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 등 총 12만7000명이 등록 해지된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사회 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CB에 등록된 4151만명 중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자로, 이들은 대부분 4~6등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도 폭넓게 인정한다.

2018-01-30 13:26: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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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손해보험상품 판매 가능해진다

금융위, 손해보험혁신 및 발전방안 발표…1단계로 실생활 밀착형 보험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소액간단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는 20~30장에서 4~5장으로 간소화되고, 상품특화 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해보험의 본질적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인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국내 손해보험업의 2016년 연간 수입료는 667억 달러(세계 7위), 총자산은 252조원으로 외형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장기(저축성) 보험 위주로 성장해 일반보험의 비중은 5% 내외로 해외 주요국(40~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업은 저축성 보험에 의존한 성장 속에 '위험 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역할이 정체돼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하다"며 "특히 장기보험에 특약 끼워팔기 등 낡은 영업관행으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성장이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등은 지난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먼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는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담보험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가령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이 필요하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 모집이 가능하며 외부영업은 금지한다.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도 간소화한다.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가입 시 필요한 안내 자료를 기존 20~30장에서 4~5장으로 축소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엔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 해 주총 의결 등이 필요한 정관을 바꿔야 했다. 당국은 이를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보고 이 관행을 폐지토록 했다. 기업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시 임직원의 겸직금지도 완화한다. 현재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A항공의 사외이사가 B캐피탈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A항공은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 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특화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간단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혁신기업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하고,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다양한 소액 간단보험이 출시되면서 끼워팔기가 감소해 과잉보험 가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개정을 추진한다. 1분기 중에는 2단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이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18-01-30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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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등록금 대출·수납…은행·우체국 229개 지점 문 연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입시일정 일주일 연기…2월 10·11일 토·일에도 한국장학재단 등 운영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대학입시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설 연휴 직전 주말에도 은행과 우체국,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수납·대출을 실시한다. 교육부·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전국은행연합회·한국장학재단은 2월 10~11일 대학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국 은행·우체국 229개 지점에서 등록금을 수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입시일정이 일주일 순차 연기돼 대학의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기간(2월 10~20일)과 설 연휴(2월 15~18일)가 중복,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기간이 2일 단축됐다. 이에 전국 199개의 은행지점과 30개의 우체국에서 주말인 2월 10~11일에도 대학 등록금 수납 업무를 실시, 학생·학부모의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가능 기간이 2일 연장된다.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지점 창구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인터넷뱅킹은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을 제외한 은행 대출, 만기가 정해진 예·적금 등의 해지 업무는 불가능하다"며 "대학 등록에 필요한 자금은 미리 입출금통장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영업 지점 현황은 교육부, 금융위, 우본, 은행연, 각 은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 입학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도 이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말동안 등록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 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2월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 실행 마감시간을 고려해 등록금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 기간 영업하는 은행 지점과 우체국의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8-01-30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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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퇴지원 앱 '미래설계포유' 웹 서비스 개시

신한은행은 고객의 은퇴생활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미래설계포유'의 웹 버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앱 미래설계포유는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및 비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시됐으며, 커뮤니티의 장(場)을 마련해 고객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9월엔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구성을 더욱 편리하게 했으며 ▲생활제휴 할인 강화 ▲부동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서비스 신설 ▲은퇴설계 컨설턴트 상담예약 시스템 구축 등의 리뉴얼을 거쳐 최근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웹버전 서비스 도입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설계', '은퇴생활', '노후재취업' 등 은퇴 관련 단어 검색으로 미래설계포유의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2월부터는 교육플랫폼을 신설해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온라인 무료수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 쇼핑 등의 기획 상품도 준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웹버전 서비스 개시로 휴대폰 앱 설치에 부담을 가졌던 고객들에게도 양질의 은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은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30 11:21: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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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D-day…다시 활기 찾을까?

-은행, 가상화폐 거래 목적은 계좌개설 불허…코인시세 반등, 위메프 결제시스템 등 호재 조짐도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를 기다렸던 투자자들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실명제 도입 방안 발표 직후엔 투자자 신규 유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직장인은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렵지 않은 데다 유명 유통업체에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기대심리가 반영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 가상화폐 거래 목적? 계좌개설 안돼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광주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한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거래 은행과 거래소의 거래은행이 같다면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실명제 도입으로 신규 투자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전산망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은 가상계좌 공급을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하나·광주은행은 기존에 거래하던 가상화폐거래소가 없다. 결국 기존 4개 거래소에서만 30일 이후에도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규 계좌 개설도 까다롭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계좌는 만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가상화폐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감독·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상시점검반을 운영한다.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감독한다.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하는 은행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입출금 거래 또는 1일 5회, 7일 7회 등의 반복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분류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 새 국면 맞은 시장…투자자 기대심리↑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호재'로 보고 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등은 신규 계좌 개설에 무리가 없기 때문.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전 모 씨(30·서울 잠실)는 적금 가입 등을 목적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계획 중이다. 그는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소득 증빙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된다는 뜻 아니냐"라며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었던 동료들도 재투자를 노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해볼 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실명제에 따른 편법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작성자는 "돈 주고 거래 가능한 사람이 코인을 사서 지갑으로 옮겨주면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코인 시세도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빗썸에서 거래되는 12개의 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 올랐다. 오후부터는 비트코인·모네로·이오스·비트코인골드 등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나머지 코인들은 상승세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코인별 전날 대비 등락률을 보면 리플은 6.89%, 이더리움은 6.73%, 이더리움 클래식은 6.05%, 퀀텀은 6.30% 올랐다. 아울러 유명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위메프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위메프와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 중이다. 회사원 임 모씨(33·경기 남양)는 "비트코인 시세가 2400만원을 넘어서는 걸 보고 무서워서 투자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안정되고 김치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다"며 "오히려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실명제 이후에 조금씩 시장에 발을 들일 분위기"라고 말했다.

2018-01-29 15:58:08 채신화 기자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46.2만명 재기 지원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2만명 추심 중단…주채무자 연대보증인 21만명은 즉시 채무면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 2월 말부터는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등에게도 채권 소각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46만2000명(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 중단을 확정했다.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인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자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제외했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2월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 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며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채권소각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2018-01-2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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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금융산업 무술통공의 해"…금융부문 경쟁촉진 본격화

-금융위 2018 업무계획…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청년·대학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등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한도를 늘리고, 1인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도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청년·대학생, 군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2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 금융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 해로 생각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술통공은 1792년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신해통공' 조치를 차용한 용어로, 올해 금융사의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선 금융투자분야의 자본금요건을 1인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완화해 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현재 1개인 온라인 보험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팻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크라우드펀딩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초보투자자와 구별하기 위해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 기업 범위도 기존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도 참여를 허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제한(7년)을 폐지한다. ◆ 맞춤형 지원·가계부채 관리도 금융 지원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청년·대학생 지원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1분기 중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취업준비생에겐 옥탑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금 지원을 늘린다.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통해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체증식 상환은 분할상환 시 초기 2년 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를 상환하는 식으로, 당국은 교육부와 협조해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 병사를 위해선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상향한다. 상향 금액은 기재부에서 2차보전하거나, 은행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TF(태스크포스)를 조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ATM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1분위 소득자 수수료 부담 건수는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3월 중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7월부터 소액 다결제 업종에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종합 개편방안에는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도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47.5%, 같은 기간 보험은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2018-01-28 13:53: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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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내년부터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금융위 2018 업무계획 발표…개신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뀌면 은행권 대출 산정방식도 변경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편입된 신규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산정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내년 1월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6일 손 사무처장의 관련 브리핑 직후 일문일답. -영세·중소 신규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가맹점을 새롭게 등록하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가 안 돼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약 2%)를 적용받게 된다. 나중에 매출을 보고 1년에 두 번씩 산정해 영세·중소 가맹점(0.8%)으로 편입되는데 이전에 일반 가맹점으로 적용받았던 부분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기존 소득요건 7000만원에서 얼마나 완화되나. 이들의 소득 요건을 서민으로 볼 수 있나.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 없다. 8000만원이 될 수도 1억원이 될 수도 있다. 서민의 주거생활 지원 제도는 평균 논리에 의해서 디자인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집이 없고 6억원의 주택을 살 돈도 없는데 맞벌이란 이유로 정책자금을 쓸 수 없다는 게 온당하냐는 불만도 많았다. 그 부분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다." -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한도 변경 있나. "작년에도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금융이 한도만큼 소진되지 않았다. 필요하면 나중에 한도를 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개인신용평가를 'CB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면 은행권 대출 산정 방식도 바뀌나. "신용 등급제가 가진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용 점수 1000점에서 깎여 나가는 식인지 등 기준은 아직 말할 수 없다. 평가 결과가 세분되면 당연히 연관된 것(대출 산정방식 등)도 바뀔 것이다." -채무 연체 대학생·청년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일반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르나. "신용회복위원회과 장학재단에 중복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2만명 정도 된다.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점수가 된다. 점수에 따라서 스코어제로 바뀌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행 시기 등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55%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을 적당하다고 판단한 건가. "분할상환 비중이 50% 근처까지 오면 사실상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추진하는 게 무리다. 이 목표가 가져오는 왜곡도 있고,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의 분할상환 비중은 49% 정도다." -작년 9월 말까지 70개의 상장사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 공시했는데, 앞으로 의무화하면 어느 수준까지 늘릴 건가. "작년에 처음 자율공시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확정할 계획이다. 자산기준으로 2조원 기준 회사 200여 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ATM기 부과 체계 개편, 수수료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것이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나. "이번 수수료 개편은 수수료를 없애라고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면 제도를 확대하고, 부당한 부분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2018-01-2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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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내달 7일까지 사전신청 받는다…3대 유의사항은?

금융 당국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안전망 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사전 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8일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을 막기 위해 열흘간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을 위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월 8일 전 24.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0%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 준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 24% 대출자가 2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2월 8일~5월 8일로 임박한 차주다. 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해 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당국은 사전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 또 사전신청 기간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어도 실제 대출시점 연체,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부도, 회생·파산 신청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2018-01-2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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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안전망 대출…"소득 증명 어려우면 대체 서류로"

금융 당국이 내달 최고금리 인하(27.9%→24.0%) 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 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당국은 내달 8일 상품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 방지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다음은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신청자 대상 일문일답 -사전 신청에서 실제 대출까지의 절차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된다. 다만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 등 대출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채무조정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보증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사전에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 신청만 하면 안전망 대출이 반드시 지원되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정책금융 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안전망 대출 지원이 어려운 사전신청자는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종 통보받았다면, 2월 8일 이후 은행 방문 시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실행되나. "사전신청기간에 심사 통과를 통보받은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2월 8일 상품 출시 이후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이내, 3월 9일까지 방문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 연체, 회생·파산 등이 발생하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전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환 대상 채무(금리 24% 초과 대출)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신청자의 소득 증비 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해 모두 인정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등 한계 차주는 고용 상태에 따라 대체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채무 증빙 서류는 채권자가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대체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으로 소득 서류를 대체한다.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사업소득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면 된다. 다만 대체 증빙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엔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소액으로 운영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는 대체증빙 연소득 인정 한도를 대체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무등록·유점포 사용자는 1200만원 한도, 영세자영업자는 1500만원 한도로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다."

2018-01-2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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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인사·영업·문화 혁신…1등 종합금융그룹 이루자”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인사·영업·문화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손태승 행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텐스에서 '2018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인사·영업·문화 부문에서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우리은행이 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레드퀸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은행이 지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하며 발전해 왔으나, 적자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경쟁자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주요 경영 전략으로 ▲지속성장 기반 확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자산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영업 Jump-up(점프업) ▲4차 산업혁명 주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 ▲더큰금융 추진 등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손 행장은 '일심전진 석권지세(一心前進 席卷之勢)'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며 "전 직원이 하나 되어 1등 종합금융그룹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직원 1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선 2018년 실적 리뷰와 2018년 경영전략 공유, 2018년 하반기 영업 우수 직원 시상 등이 시행됐다.

2018-01-28 11:47:1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