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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안전망 대출, 내달 7일까지 사전신청 받는다…3대 유의사항은?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기간 운영 절차./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안전망 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사전 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8일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을 막기 위해 열흘간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을 위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월 8일 전 24.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0%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 준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 24% 대출자가 2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2월 8일~5월 8일로 임박한 차주다.

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해 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당국은 사전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 또 사전신청 기간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어도 실제 대출시점 연체,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부도, 회생·파산 신청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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