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손해보험종목 중 일반손해보험 비중./금융위원회,보험연구원
금융위, 손해보험혁신 및 발전방안 발표…1단계로 실생활 밀착형 보험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소액간단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는 20~30장에서 4~5장으로 간소화되고, 상품특화 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해보험의 본질적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인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국내 손해보험업의 2016년 연간 수입료는 667억 달러(세계 7위), 총자산은 252조원으로 외형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장기(저축성) 보험 위주로 성장해 일반보험의 비중은 5% 내외로 해외 주요국(40~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업은 저축성 보험에 의존한 성장 속에 '위험 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역할이 정체돼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하다"며 "특히 장기보험에 특약 끼워팔기 등 낡은 영업관행으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성장이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등은 지난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먼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는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담보험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국민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판매방식 예시 중 '항공사-항공권 구매-여행자보험 가입'./금융위원회
가령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이 필요하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 모집이 가능하며 외부영업은 금지한다.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도 간소화한다.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가입 시 필요한 안내 자료를 기존 20~30장에서 4~5장으로 축소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엔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 해 주총 의결 등이 필요한 정관을 바꿔야 했다. 당국은 이를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보고 이 관행을 폐지토록 했다.
기업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시 임직원의 겸직금지도 완화한다. 현재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A항공의 사외이사가 B캐피탈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A항공은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 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특화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요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간단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혁신기업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하고,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다양한 소액 간단보험이 출시되면서 끼워팔기가 감소해 과잉보험 가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개정을 추진한다. 1분기 중에는 2단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이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