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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7일 (일)
금융>은행

[Q&A]안전망 대출…"소득 증명 어려우면 대체 서류로"

[메트로신문] 안전망 대출 소득 증빙 방법별 한도./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내달 최고금리 인하(27.9%→24.0%) 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 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당국은 내달 8일 상품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 방지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다음은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신청자 대상 일문일답

-사전 신청에서 실제 대출까지의 절차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된다. 다만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 등 대출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채무조정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보증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사전에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 신청만 하면 안전망 대출이 반드시 지원되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정책금융 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안전망 대출 지원이 어려운 사전신청자는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종 통보받았다면, 2월 8일 이후 은행 방문 시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실행되나.

"사전신청기간에 심사 통과를 통보받은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2월 8일 상품 출시 이후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이내, 3월 9일까지 방문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 연체, 회생·파산 등이 발생하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전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환 대상 채무(금리 24% 초과 대출)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신청자의 소득 증비 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해 모두 인정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등 한계 차주는 고용 상태에 따라 대체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채무 증빙 서류는 채권자가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대체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으로 소득 서류를 대체한다.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사업소득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면 된다.

다만 대체 증빙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엔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소액으로 운영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는 대체증빙 연소득 인정 한도를 대체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무등록·유점포 사용자는 1200만원 한도, 영세자영업자는 1500만원 한도로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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