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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46.2만명 재기 지원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2만명 추심 중단…주채무자 연대보증인 21만명은 즉시 채무면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 2월 말부터는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등에게도 채권 소각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46만2000명(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 중단을 확정했다.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인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자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제외했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2월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 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며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채권소각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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